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6조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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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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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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