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LH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 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