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조달청 · 총 27조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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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2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제13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제14조 채권양도제15조 보칙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2의2조 계약문서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제4조 참여기술인의 배치 및 변경제4의2조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제5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제5의2조 하도급 승인제6조 대외적 협력제7조 법령 등의 준수제7의2조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제7의3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8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8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제8의4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제8의5조 손해배상 분쟁조정제8의6조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제9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제9의2조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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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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