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대외적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납품ㆍ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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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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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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