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대상사무수행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