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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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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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