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2 (하도급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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