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10조 (직장훈련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 담당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운영을 위해 직장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직장훈련 총량 목표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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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직장훈련 성과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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