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5조 (연간 총량 목표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목표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본부는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인사이동에 따른 개인 연간 총량 목표 시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로 산출하고 시스템 등록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추가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직, 병가, 교육훈련기관 교육입교, 공가, 특별휴가, 장기 출장 등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 시직장훈련 총량 목표시간에서 제외하여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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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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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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