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5조 (연간 총량 목표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목표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본부는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 연간 총량 목표 시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로 산출하고 시스템 등록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추가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직, 병가, 교육훈련기관 교육입교, 공가, 특별휴가, 장기 출장 등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 시직장훈련 총량 목표시간에서 제외하여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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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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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