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4조 (직장훈련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부서별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직장훈련 담당관은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연간 직장훈련 계획 수립 등 지도관리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제반사항 지원4. 그 밖에 직장훈련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는 현장부서의 장 또는 선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월 단위 직장훈련 계획수립과 운영2. 직장훈련 교관 지정3.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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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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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