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4조 (직장훈련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부서별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직장훈련 담당관은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연간 직장훈련 계획 수립 등 지도관리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제반사항 지원4. 그 밖에 직장훈련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직장훈련 운영관리자는 현장부서의 장 또는 선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월 단위 직장훈련 계획수립과 운영2. 직장훈련 교관 지정3.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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