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8조 (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은 부서장 판단하에 근무 중 적정한 시간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②매월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은 팀 단위 훈련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만, 임신,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팀 단위 직장훈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 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직장훈련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모두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이동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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