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9조 (실적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직장훈련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간 총량 목표 시간 및 전체 훈련 누적 시간2. 일일 훈련 시작ㆍ종료ㆍ인정 시간의 적절성3. 일별 훈련 분야, 훈련 방법, 훈련 내용 등
③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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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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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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