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9조 (실적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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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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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직장훈련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간 총량 목표 시간 및 전체 훈련 누적 시간2. 일일 훈련 시작ㆍ종료ㆍ인정 시간의 적절성3. 일별 훈련 분야, 훈련 방법, 훈련 내용 등
③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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