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란 연간 달성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직장훈련 표준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활용하도록 표준교재로 제작 또는 선정하여 배포한 인쇄물ㆍ책자ㆍ동영상 교재 등나.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서 제작한 자료(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해설서 등) 중 소방청에서 직장훈련 표준교재로 인정한 교재3.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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