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 (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훈련은 개인훈련과 팀 훈련으로 구분하며 인정되는 훈련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적응훈련, 소방전술훈련, 도상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 장비조작(장비점검, 교대점검 제외)훈련, 위험예지훈련, 긴급자동차 운전훈련, 정부시책 훈련, 체력단련 등 소방본부ㆍ소방서(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단위에서 계획 시행하는 소방훈련 일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특별훈련3. 교재(직장훈련 표준교재, 자체교재, 기타 전문교재 등) 또는 ‘나라배움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훈련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
일과 중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현장활동과 귀소 후 재정비 시간은 직장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직장훈련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갈음되는 소방활동 및 복무사항은 소방청장이 연간 지침 등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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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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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