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 (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은 개인훈련과 팀 훈련으로 구분하며 인정되는 훈련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적응훈련, 소방전술훈련, 도상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 장비조작(장비점검, 교대점검 제외)훈련, 위험예지훈련, 긴급자동차 운전훈련, 정부시책 훈련, 체력단련 등 소방본부ㆍ소방서(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단위에서 계획 시행하는 소방훈련 일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특별훈련3. 교재(직장훈련 표준교재, 자체교재, 기타 전문교재 등) 또는 ‘나라배움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훈련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
②일과 중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현장활동과 귀소 후 재정비 시간은 직장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직장훈련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갈음되는 소방활동 및 복무사항은 소방청장이 연간 지침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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