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7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전월 5일 전까지 월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월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 직장훈련 계획2. 훈련 내용 및 방법3. 소요 예정 시간4. 직장훈련 교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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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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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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