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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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3.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장훈련 목표관리가 불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훈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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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3.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장훈련 목표관리가 불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훈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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