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관계서류의 보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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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수행기관장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시험, 보세사 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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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수행기관장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시험, 보세사 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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