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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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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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보세사의 직무제11조 · 보세사의 의무제12조 · 보세사 징계제13조 · 세부지침 제정제14조 · 관계서류의 보존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제17조 · 관세행정 경력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