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세사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말하며(이하 "시험수행기관"이라 한다), 시험수행기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사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수행기관장은 보세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영 제185조제8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의 공고는 관세청 및 시험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시험수행기관 본회 및 지역협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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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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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