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세사 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말하며(이하 "시험수행기관"이라 한다), 시험수행기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시험수행기관장은 보세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영 제185조제8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의 공고는 관세청 및 시험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시험수행기관 본회 및 지역협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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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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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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