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세사 시험 등제3조 · 시험 신청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시험위원회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증 교부제6조 · 자격증 재교부제7조 · 등록절차 등제8조 · 등록취소제9조 · 직무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