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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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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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