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한 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16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인도자 및 등록보세사로부터 보세사의 퇴사ㆍ해임ㆍ교체통보 등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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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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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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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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