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사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1. 견책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3. 등록취소
③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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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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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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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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