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사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1. 견책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3. 등록취소
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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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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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