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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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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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