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보세사의 의무제12조 · 보세사 징계제13조 · 세부지침 제정제14조 · 관계서류의 보존 등제15조 ·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관세행정 경력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