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협의결과 이행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별지 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결과보고서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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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회의의 소집제8조 ·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제9조 · 비밀 유지제10조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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