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