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5. 그 밖에 주거, 생활ㆍ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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