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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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5. 그 밖에 주거, 생활ㆍ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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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사항2. 삭제3.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해소 방안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방안5. 그 밖에 주거, 생활ㆍ편의 지원 등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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