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노동자단체2. 관내 사용자단체3.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4.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ㆍ단체5.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교수 등 관련 전문가6. 관내 지방자치단체7.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8. 관내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9.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10.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11.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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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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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