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노동자단체2. 관내 사용자단체3.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4.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ㆍ단체5.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교수 등 관련 전문가6. 관내 지방자치단체7.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8. 관내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9.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10.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11.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⑤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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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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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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