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는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둔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단체 및 기관에서 고용허가제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위원장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제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3.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제라목에 따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사유 관련 이견 발생 시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장 조사(사업주, 근로자, 관계자 면담, 증빙자료 수집ㆍ조사 등)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사업장변경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한다.
지방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는 사업장변경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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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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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