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