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관서에 둘 이상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센터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