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방관서에 둘 이상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센터별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센터를 정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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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의 구성제4조 · 협의회의 기능제5조 · 협의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회의의 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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