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협의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원격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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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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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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