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건을 명시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원격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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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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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