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