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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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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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