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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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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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