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정ㆍ분석 등 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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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행동분석ㆍ진술분석ㆍ임상심리), 멀티미디어분석(영상ㆍ음성ㆍ멀티미디어복원), 화재수사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행동분석ㆍ진술분석ㆍ임상심리), 멀티미디어분석(영상ㆍ음성ㆍ멀티미디어복원), 화재수사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2. DNA, 법화학, 법생물학 관련 감정ㆍ감식, DNA-DB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3.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ㆍ복원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
②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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