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처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2.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3.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4.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5.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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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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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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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