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처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2.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3.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4.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5.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위임 조문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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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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