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과학수사아카데미의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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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아카데미는 원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아카데미는 원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한다.
③과학수사아카데미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과학수사 관련 교육 훈련계획 수립ㆍ시행2.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3. 신규 감정ㆍ분석관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4.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과학수사 관련 교육5. 그 밖에 과학수사 관련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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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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