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개정 2024. 5. 31.>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3. 감정ㆍ분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4.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안티포렌식 대응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7. 기타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4. 5. 31.>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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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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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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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