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14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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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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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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