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센터장,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양성교육을 받은 감정관, 분석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감정ㆍ분석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과학연구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및 과학수사아카데미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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