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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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ㆍ분석 등 업무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ㆍ분석 등 업무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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