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역량평가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운용한다.1. 업무실적2. 교육훈련3. 전문 학위취득4. 연구개발5. 기타 감정ㆍ분석 역량과 관련된 사항
감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통, 전문, 선임, 수석, 책임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각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각 과장이 정한다.
제2항의 역량평가를 위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량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매년 1회 감정관 및 분석관 등의 신청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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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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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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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