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련된 업무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위임 조문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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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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