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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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령안
2.법령안 설명자료
3.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그 밖에 차관회의 상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③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연계를 통해 상정 안건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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