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9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②박물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