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부득이 특수자료를 복사대출해야 할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5.28.>
③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대출제도 운영 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
⑤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④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총 복사 매수 | 복사 확인 | 복사 확인 | 폐기 확인 | 폐기 확인 | 폐기 확인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총 복사 매수 | 소속․성명 | 서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특수자료 양도대장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자료 양도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 적 | 인계자 | 인수자 | 비고 (복사여부)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수신: 국립중앙박물관 1. 본인은 대출한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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