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부득이 특수자료를 복사대출해야 할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5.28.>
③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대출제도 운영 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
⑤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④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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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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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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