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②부득이 특수자료를 복사대출해야 할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을 요청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5.28.>
③자료관리책임자는 복사대출제도 운영 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
⑤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④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