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 (특수자료실의 인가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제한다.
②제
①항에 의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득한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관에 양도하거나 기증한 기관에 반납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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