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받은 특수자료를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에 의한 분류시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특수자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③제
①항 및 제
②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8.>
④보관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자료관리책임자는 제
④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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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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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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