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 책임을 지며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책임자는 교육과장과 도서관 담당자가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등의 관련보안조치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한다.
②정책임자의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장이 따로 정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3.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④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⑤정책임자의 변동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책임자의 변동시에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수자료인수·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특수자료인수ㆍ인계서 자 료 명 | 저 자 | 발행자 | 권 호 | 책 수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 수 자 직 명 성 명 (인) 인 계 자 직 명 성 명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 수 자 직 명 성 명 (인) 인 계 자 직 명 성 명 (인) | 위와 같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수신: 국립중앙박물관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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