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 책임을 지며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자료관리책임자는 교육과장과 도서관 담당자가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등의 관련보안조치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한다.
②정책임자의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장이 따로 정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3.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
④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⑤정책임자의 변동시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책임자의 변동시에는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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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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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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