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②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취급기관 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번호 | 기관장(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건수 | 계 총 계 | | | 정기간행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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