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0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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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②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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