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②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10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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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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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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